지분율 감안 지배구조 고리 와해 가능성 없어
10조원 달하는 상속세 조달이 관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와 함께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에도 이목이 쏠린다. 10조원대로 점쳐지는 막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역시 주요한 관심사다.
지배구조 미미한 변화는 예상되지만...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 고리에서 이 회장이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삼성생명이다. 20.76%로 삼성물산(19.34%)을 앞서는 1대주주다.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역시 이 회장은 4.18%의 지분을 보유, 이 부회장(0.70%)보다 월등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은 2.88% 보유하고 있다.
지배구조에서 최상단으로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경우 이 부회장이 지분 17.48%를 소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이 회장 별세가 큰 틀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가장 큰 변수가 삼성생명이다. 삼성물산을 통해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는데다 삼성문화재단(4.68%) 등 우호지분도 적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일부는 흡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분율로 따지면 이 회장 별세로 그룹색은 다소 옅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배구조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일찌감치 이 회장이 자신의 유고에 대비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최대 걸림돌일 수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 3%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지분(8.51%) 중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하는데 금액으로 20조원에 달한다.
10조원 넘는 상속세 어떻게 부담할까
더 큰 관심은 이 회장 지분을 포함한 재산 상속에 따른 천문학적인 세금이다. 이 회장은 6월말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 △삼성생명 4,151만9,180주 △삼성물산 542만5,733주 △삼성SDS 9,701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23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15조393억원, 삼성생명 2조6,198억원 등 총 18조2,251억원이다.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 고인이 한 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을 경우 상속 재산 가치를 산정할 때 20%(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30%)를 할증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회사에서 모두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주식 가치가 20% 할증된다. 이를 적용하면 주식만으로 약 21조8,700억원을 상속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세율(최대 50%)를 곱한 뒤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3%)를 적용하면 상속세만 10조6,000억원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ㆍ납부 기한은 고인의 사망 이후 6개월 뒤인 내년 4월 말까지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가 예상되는 만큼,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보다는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부연납은 먼저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낸 뒤 나머지 세금은 연 이자 1.8%를 적용해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고 있는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워낙 커 총수 일가가 출자한 공익재단에 지분을 환원하는 등의 방안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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