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2명, 국가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위자료 및 미지급 보수 각 5,000만원 배상" 판결
박근혜 정부의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를 인정, 당시 특조위 위원들에게 위자료 및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지난 8일 권영빈, 박종운 등 전 특조위 상임위원 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권 전 위원 등은 “정부의 위법한 강제 해산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권 위원 등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은 2015년 8월 4일로 보아야 하고, 조사 활동 및 종합보고서 작성기간 1년 9개월을 더하면 활동 만료일은 2017년 5월 3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러나 세월호진상규명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삼아 1년 9개월 후인 2016년 10월 1일 이들을 임기만료로 퇴직 처리했다.
재판부는 권 전 위원 등의 주장대로 “위원회의 인적ㆍ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 4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년 6개월 후인 2017년 2월 3일까지를 특조위 활동 기간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미지급 보수액 4,000여만원을 위원들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정부의 위법한 강제해산과 위원회 활동 방해행위로 인해 권 전 위원 등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각 1,000만원의 위자료도 함께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켰고 집기를 수거해 사실상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김 전 장관 등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전 장관 등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에선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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