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고 장려금 명목의 돈까지 받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8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농협 하나로마트 브랜드로 2018년 말 기준 2,21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부터 2017년(하나로유통은 2018년)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총 291명(농협유통 276명, 농협하나로유통 15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매장에서 일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 요청서를 받지 않고, 인건비 분담 여부, 근무 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마찬가지로 종업원을 파견 받으면서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파견을 보내겠다고 할 때만 인건비 분담 등에 대한 약정을 맺고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두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2018년 사이 납품업자로부터 성과 장려금 명목으로 22억1,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납품업체들은 당초 물품을 각 하나로마트로 직접 배송하고 있었는데, 이를 농협 물류센터로 보내면 농협하나로유통이 각 점포로 배송하고, 물류센터-하나로마트 사이의 물류비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 방식으로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장려금은 판매촉진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아 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밖에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130개 납품업자 계약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6억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농협유통에는 과징금 1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업자인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이 재발 방지는 물론 납품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래 시스템 개선도 약속했다”며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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