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역 이상 미납자도 1417명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레고랜드 관련 질의를 하고 있. 2020. 10. 20. 오대근 기자](/images/Default-Image.png)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레고랜드 관련 질의를 하고 있. 2020. 10. 20. 오대근 기자
전국 5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 세금을 내지 않은 악성 지방세 체납자가 1,500여명에 달하고, 체납액도 1,6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기준으로 전국 2개 이상 지자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1만8,317명이며 액수로는 8,677억원이다. 지자체 2개에 체납한 인원은 1만852명(4,351억원), 3개는 4,417명(1,850억원), 4개는 1,631명(791억원)이었고, 5개 이상 '악성체납자'도 1,417명(1,684억원)으로 집계 됐다.
이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는 1개 자자체가 재산 등을 확인해 압류 후 공매 절차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뒤 채권 순위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남은 금액을 넘겨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걸쳐 체납 지방세 합산액이 1,000만원을 넘더라도 각 자자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들이 도피행각을 벌일 경우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징수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38기동대'를 통해 지방세 특별징수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사실상 지방세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도 전국의 지방세 체납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각 지역을 넘나드는 악성체납자에 대응하는 징수팀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2개 이상 자자체의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에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의 상실감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방팔방 전국에서 세금을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을 제재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2개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징수팀 구성과 광역지자체에 특별징수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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