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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 후배 보복 폭행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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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 후배 보복 폭행한 10대

입력
2020.10.27 10:09
수정
2020.10.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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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할게" 불러 내 폭행에 살해 위협까지
인천지법 형사13부,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 선고

[저작권 한국일보] 삽화

[저작권 한국일보] 삽화

후배 여학생들을 때리거나 감금하고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양의 후배인 B(15)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에게 위탁하는 처분에서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로 구분된 처분 중 하나를 받는다.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계양구 주차장 등지에서 B양의 친구 등을 보복폭행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6시쯤 인천 계양구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후배 친구인 C(14)양이 후배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에 담뱃재를 털었다.

A양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0시쯤 계양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B양의 친구인 D(14)양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왜 싸가지 없게 쳐다봐"라며 손과 발로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쯤 계양구 한 건물에 있는 B양의 주거지에서 D양이 잠결에 "응"이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장롱에 30분간 감금했다.

A양과 B양은 C양이 자신들을 공동 폭행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과하겠다"면서 지난해 12월 24일 0시 40분쯤 계양구 한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오늘 너 죽이고 들어간다.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폭행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양은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하며 즐기고 B양에게 폭행하는 방법 등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에게 폭행 등을 당한 일부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수면장애, 대인기피증, 두려움,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올해 6월 23일 오후 10시쯤 인천 중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트카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양은 이미 수차례 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양은 사건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로 부모의 별거와 이혼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세심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으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해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5세의 어린 나이로 소년법의 ‘소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단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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