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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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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지시

입력
2020.10.27 19:34
수정
2020.10.27 21: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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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경위 대상
"윤석열 당시 지검장 보고 여부 등 확인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련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난 경위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7일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과정에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 없음 처분했는데,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됐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해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파악하라고도 했다.

또한 추 장관은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보직으로 이동했고,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유명 변호사"라면서 사건 처리 관련 내용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어 그는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원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지검장에게)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투자한 돈이 무자본 인수합병에 쓰였다면서 옵티머스 경영진을 횡령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투자금이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됐고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재산상 손해가 없다"며 이듬해 5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과 여권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그러자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 (사건 처리 결과가)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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