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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 가상화폐 투자하면 대박"…이 말에 속아 1200명 177억 뜯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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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 가상화폐 투자하면 대박"…이 말에 속아 1200명 177억 뜯겼다

입력
2020.10.28 12:07
수정
2020.10.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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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게티이미지뱅크

해킹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전기차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200명에게서 투자금 17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불과 7개월 만에 막대한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조세ㆍ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 박태호)는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가상화폐 판매조직을 만든 본부장 등 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주한 국내판매 총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다.

가상화폐 사기 사건 개요도. 사진=남부지검 제공

가상화폐 사기 사건 개요도. 사진=남부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 설명회 등을 열어 투자자들에게 중국 B그룹이 자산 500조를 보유하고 고성능 전기차 생산능력을 갖춘 회사인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면서 B그룹이 발행했다는 '가상화폐'를 내세웠다. 탄탄한 회사인 만큼 B그룹 가상화폐에만 투자하면 조만간 시세가 뛰어 상당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상화폐 구입을 유도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선 가상화폐 투자 붐이 일던 시기였다. 이들은 본부장을 맨 윗선으로 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불과 7개월 만에 1,200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내세운 건 모두 거짓이었다. 전도유망하다는 B그룹은 이들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에 불과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B그룹을 보여준다며 중국으로 건너가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B그룹과 아무 관련도 없는 회사였다. 투자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보인 위탁판계 계약서나 B그룹 홈페이지 역시 투자자를 꾀기 위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았다.

투자금을 떼인 이들 상당수는 서민 피해자였다. 피해자 중엔 1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거나 가족들의 돈을 한데 모아 투자했다가 이혼당한 사례도 있었다.검찰은 A씨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조사를 벌여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찾아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긴 했지만, 사기 규모가 워낙 커 피해자들이 당장 피해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이뤄지는 불법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 등 서민생활침해 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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