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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9억 주택 세감면" 추진에 '고가주택 기준'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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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9억 주택 세감면" 추진에 '고가주택 기준' 또 논란

입력
2020.10.29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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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으면 고가라면서 9억까지는 세 감면?
`이율배반` 비판에 정부 9억까지 세 감면 `머뭇`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여당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주택 공시가격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자 기준) 이상 주택을 고가 주택이라 불러왔지만, 9억원까지 세 감면 혜택을 줄 경우 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주택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이를 반대해 왔던 그간의 정부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상한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이를 완화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당정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인하'는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고가 주택 기준선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9억원 이상 주택에는 고가 주택이라는 명분을 들어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9억원 주택까지는 다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율배반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극단적인 예로 정부가 8억9,900만원까지는 저가 주택으로 인정해 세금 감면을 해주면서, 9억100만원 주택은 고가 주택으로 종부세를 물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여당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9억원을 기준으로 저가와 고가 주택으로 나뉠 뿐 중위가격 전후의 주택 구간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90%)를 감안하면 현재 거래되는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평균이 9억원인 상황이다. 평균 거래가인 9억원은 세금 감면을 해주는 저가 주택 기준으로는 너무 높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정부도 이런 비판을 우려해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9억원 기준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세 감면 상한선을 현재보다 소폭 인상하거나 과세표준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간 협의중으로 구체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간 정부 대책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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