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현재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이 불복하며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유죄 부분은 △다스 자금 252억3,000만원 횡령 △삼성그룹에서 756만달러 뇌물 수수 △국가정보원 예산 4억원 횡령 △국정원 뇌물 10만달러 △기타 뇌물 4억1,000만원 및 불법 정치자금 4억원 수수 등으로 최종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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