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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명 모였다"던 상주 '인터콥' 집회...경찰은 "2500명 참석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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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명 모였다"던 상주 '인터콥' 집회...경찰은 "2500명 참석 파악"

입력
2020.10.29 13:50
수정
2020.1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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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 압수수색 등 참석인원 파악
선교법인 "2500명은 참석 예정인원일 뿐"

경북 상주경찰서가 지난 14일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 연수원 입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경북 상주경찰서가 지난 14일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 연수원 입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된 기독교 선교법인이 방역 당국에 거짓 참석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29일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한 집회 참석 예정 인원은 법인 스텝 포함 2,500여명이다. 이는 3,000여명이 참석했다는 제보와 거의 일치한다.

상주시에 따르면 종교단체 측은 집회 사실이 알려지자 시에 415명의 참석명단을 제출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추궁하자 더 많은 참석 예정자 명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참석 인원을 말해 줄 수는 없지만, 최초 방역 당국에 제출한 명단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명단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콥 관계자는 "2,500여명은 참석 예정자 명단일뿐 정확한 참석 인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날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환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집단감염 우려가 컸던 만큼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기독교 선교법인 인터콥은 각종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 10일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인터콥 측은 CCTV 자료 등 방역 당국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상주시는 선교법인 대표 A 씨를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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