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제정해야"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다른 점 강조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의 불씨는 여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보호수용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보호수용법은 살인을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행 범죄 3회 이상,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으로 중·상해를 입힌 자 등에 대해 출소 후에도 1~7년 간 사회와 격리시켜 보호하는 법이다. 2014년과 2016년 법무부 등이 입법예고했지만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29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에서 보호수용법이 유일한 재범방지대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이수정 경기대교수, 박경미 변호가 참석했다.
윤 시장은 앞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는 물론 시민들이 불안 해 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을 제정해 달라고 글을 올려 11만9,137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이수정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는 이사를 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재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지금, 보호수용법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미 변호사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막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며 “보호수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많은 국민에게 알려 충분한 공감대가 쌓인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보호수용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을 빚어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이외에 범정부TF팀 구성, 무도관급 순찰인력 배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조두순 주소지 주변 순찰 및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체계 강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윤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중앙정부와의 다양한 간담회,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조두순 출소 이후 일정기간 보호수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구체적인 격리방안이 마련돼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