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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조두순 재범, 격리 시키는 '보호수용법'이 유일한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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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조두순 재범, 격리 시키는 '보호수용법'이 유일한 방지책"

입력
2020.10.29 14:58
수정
2020.10.29 15:02
0 0

윤화섭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제정해야"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다른 점 강조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의 불씨는 여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보호수용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보호수용법은 살인을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행 범죄 3회 이상,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으로 중·상해를 입힌 자 등에 대해 출소 후에도 1~7년 간 사회와 격리시켜 보호하는 법이다. 2014년과 2016년 법무부 등이 입법예고했지만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29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에서 보호수용법이 유일한 재범방지대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이수정 경기대교수, 박경미 변호가 참석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5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 출소 후 안산시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5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 출소 후 안산시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윤 시장은 앞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는 물론 시민들이 불안 해 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을 제정해 달라고 글을 올려 11만9,137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이수정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는 이사를 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재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지금, 보호수용법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미 변호사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막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며 “보호수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많은 국민에게 알려 충분한 공감대가 쌓인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보호수용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을 빚어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지난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지난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이외에 범정부TF팀 구성, 무도관급 순찰인력 배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조두순 주소지 주변 순찰 및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체계 강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등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윤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중앙정부와의 다양한 간담회,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조두순 출소 이후 일정기간 보호수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구체적인 격리방안이 마련돼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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