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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생전 빚 안갚아도 된다... 법원 상속포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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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생전 빚 안갚아도 된다... 법원 상속포기 수용

입력
2020.10.30 11:15
수정
2020.10.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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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에 참석한 박 시장 아들 주신(오른쪽 두 번째)씨 등 유족들이 고인을 기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7월 13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에 참석한 박 시장 아들 주신(오른쪽 두 번째)씨 등 유족들이 고인을 기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생전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며 낸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채무의 상속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체로 승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6일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한데 이어, 이튿날에는 부인 강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원가량의 빚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함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후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까지 변제의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시장이 신고한 재산은 부채(마이너스) 6억9,091원이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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