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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두순 출소 즉시 24시간 밀착감독… CCTV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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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두순 출소 즉시 24시간 밀착감독… CCTV 증설"

입력
2020.10.30 12:03
수정
2020.10.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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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이달 13일 경기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13일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이달 13일 경기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월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추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두순 주거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고 그를 24시간 밀착 감독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 방안은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대비해 △법률 개정 △출소 후 관리 △지역 주민 안전 보장 △피해자 지원 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CCTV 35대를 우선 증설하고 순찰 인력 및 방범초소 등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두순 출소 즉시 그를 전담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일대일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에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자 동의 및 요청 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장치 지급·보호전담팀 통한 신변보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법률 개정과 병행해,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들어 온 전자감독 전담인력도 증원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을 늘리는 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했고 국회 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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