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승인취소 피했다지만 … MBN "사실상 사형선고" 경악
알림

승인취소 피했다지만 … MBN "사실상 사형선고" 경악

입력
2020.10.30 17:38
수정
2020.10.30 18:39
3면
0 0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연합뉴스


'승인취소'라는 최악의 제재를 면한 MBN 측은 일단 가슴을 쓸어 내렸다. 하지만 좋아할 일은 아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방송 제작환경에서 6개월이나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6개월간 버텨내는 것도 일이거니와 6개월 뒤 방송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 지도 모호하다. 뉴스 프로그램이야 그렇다쳐도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은 그 자체로 6개월간 방영이 금지된다. 시청자들에게 채널로서의 연속성, 신뢰성 등에 문제가 생기는 셈이다.

MBN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방송이 중단되면 일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명의 주주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찍이 방송계 안팎에서는 승인취소일 것이란 의견과 그럴 경우 일자리 문제와 관련 업계 파장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 취소까진 힘들 것이란 의견이 분분했다. 실제로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 취소를 해야하지만, 당사자나 외주 제작사 처우, 시청자 권리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MBN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뻐할 일은 아니다. MBN 관계자는 "그간 일이 채 손에 붙잡히지 않았는데 일단 불확실성은 사라졌다"면서도 "개국 이래 초유의 사태라 참담하다"고 말했다. 당장 방송을 반년이나 멈춰야 한다.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수익이 사라진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N은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영업이익 항목에서 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이 때문에 MBN 내부에서는 순환휴직이나 인력 재배치 등의 이슈가 터질 것이란 불안감도 나온다.

MBN 노사가 극한 대립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직원들은 경영진의 잘못 때문에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제재 결정을 하루 앞둔 29일 장승준 MBN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전격 사퇴했지만, 노조 측은 만족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MBN 노조 관계자는 장 전 사장의 사퇴에 대해 "사주인 장대환 회장의 아들이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실권은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 임원들이 다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당장 경영과 소유의 분리를 내건 내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진에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주요임원의 임명동의제 △노동이사제의 도입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개편 등 개혁 방안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MBN 사측은 우선 회계 시스템 개선 및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재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