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정정순 의원 영장 발부... 21대 국회 첫 구속

알림

정정순 의원 영장 발부... 21대 국회 첫 구속

입력
2020.11.03 01:01
수정
2020.11.03 01:06
0 0
정정순 국회의원

정정순 국회의원



4ㆍ15총선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된 첫 현역 의원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0시 30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은 2일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4ㆍ15 총선 과정에서 법정선거 비용을 초과하고 선거용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의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고, 부정 취득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 때문에 먼저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7명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하나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된다.

한덕동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