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서 증인신문 예정
지난 공판에서 "답변하겠다" 밝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303회 증언 거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자신의 재판에서는 신문에 임하겠다고 해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 한 백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을 마저 한 뒤 오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기일 막바지에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미리 물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답변하겠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3일 열린 재판에서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 경위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박 전 비서관은 “저는 (감찰 중단 결정) 전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리고 보고서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떤 결정을 하든,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조국) 민정수석이니 중단 결정에 대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 전 비서관은 '3인 회의(조국-박형철-백원우)'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48조에 따르겠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303번 증언 거부
앞서 조 전 장관은 9월 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라며 검찰이 준비한 질문 303개에 대한 답변을 일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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