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입자들을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센터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완전 판매(고객에서 상품 특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 내용을 만들어 고객들을 속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의 판매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라임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센터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라임의 잘못된 운용에서 비롯됐다”며 “판매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산운용사와 같이 취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전 센터장도 이날 최후변론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최고의 파트너라고 믿었다”며 “의심을 하지 않았던 믿음 때문에 대한민국 초유의 금융 사기에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라임 펀드를 권유했던 이유는 고객분들께 유리하고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며 “단 한번도 고객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전 센터장은 올해 2월 공개된 개그맨 김한석씨와의 녹취록에서 등장했다. 김씨는 라임 펀드에 8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녹음된 녹취록에서 김씨에게 라임 환매 중단 사태 극복 방안을 설명하며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두고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으로 지칭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청와대 네트워크'로 거론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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