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민주당 TF 공동 주최로 공개토론회 개최
3%룰,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 전 분야 이견 여전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정치권이 이견 조율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연내 통과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가 공동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정치권의 의견 수렴 과정은 이번 토론회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3일 오후 대한상의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는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재계와 정치권의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이날 토론회는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제로 2개의 세션으로 나눠 각각 1시간씩 진행됐다. 토론 패널은 세션별로 대한상의와 민주당에서 내세운 학계·재계·법조계 전문가 3명씩으로 구성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TF를 꾸린 이후 지금까지 많은 곳에 가서 얘기를 들었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며 "토론 내용을 경청해 입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문제점을 공개 논의하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공정경제 3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기업 부담 사이에서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세션의 쟁점은 3%룰이었다.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는데,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총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3%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주식을 아예 없는 주식으로 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감사위원은 다른 이사와 달리 현저히 적은 득표수 만으로도 이사에 선출될 수 있다"며 "과연 이렇게 선임된 감사위원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3%룰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 감사위원회를 없애고 감사제도로 돌아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된다"며 "기본적으로 기업이 과연 투명한가, 지배주주 외에 다른 주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세션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는 재확인됐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 "현재 지주회사는 내부거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법안의 취지와 어긋나게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지주회사가 신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의 의무보유 비율을 올리는 것은 최소한의 개혁인데, 재계가 과잉 엄살을 부리고 있다"며 "개정안 때문에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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