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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는 기여금 내야"... '제2 타다' 부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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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는 기여금 내야"... '제2 타다' 부활할 수 있을까

입력
2020.11.04 0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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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서울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며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의 매개체가 됐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세부 사항이 윤곽을 드러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여금 규모 기준은 매출액의 5%로 정해졌으며, 허가 차량 총량은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가 판단하기로 했다. 업계가 규제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의 하위법령 등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여금은 매출액의 5%가 기준으로 설정됐다. 기여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분기별로 국토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다만 정부는 업계 사정에 따라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 당 월 40만원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허가 차량이 300대 미만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은 납부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춰 부담을 완화했다.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기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기여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건당 약 8.8%, 샌프란시스코시는 건당 3.25%를 기여금으로 정하고 있다. 하헌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위원장(인하대 교수)은 "기여금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의미"라며 "플랫폼의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 상생한다는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서비스 차량 총량 제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 허가 심의 단계에서 허가 여부 및 허가 대수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수송수요 등 지역별 환경요인 등을 고려해 허가대수를 조절할 방침이다. 다만 운송시장이 과열되면 적극적인 택시 감차 조치가 시행되며, 심화할 경우 모빌리티 사업 신규허가가 중단될 수도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총량을 정하면 선점이나 과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허가 기준은 시행령이나 법령에 따라 정하고, 객관적 평가지표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택시의 플랫폼 가입도 한층 자유로워진다. 현재는 법인 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차량별로 각기 다른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게 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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