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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10억 유지'로 주가 오를까? 10년간 연말 증시 돌아봤더니…

입력
2020.1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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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15억→10억 때마다 개미는 '순매도'
올해 '동학개미' 영향 커진 것도 사실
"전체 주가는 개미 매물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투연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납세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뉴스1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투연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납세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뉴스1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대거 팔고 결국 시장은 하락할 것이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 안팎에선 이런 논란이 뜨거웠다.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일정표에 따라 현재 '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인 과세 대상 '대주주'의 기준을 올해 말부터 3억원 이상으로 낮추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글로벌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과연 앞으로 주식시장은 매물 폭탄 우려를 씻고 비상할 수 있을까. 최근 10년간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는 과정의 증시 통계를 살펴보면, 개인들의 매도물량 외에도 주가 상승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12월이면 개미는 팔았다? "사실이다"

개인투자자의 매년 12월 순매수 규모

개인투자자의 매년 12월 순매수 규모

최근 10년간 12월마다 개인은 국내 시장에서 거의 예외 없이 주식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10년간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도 했다. 10년간 순매도액은 연 평균 2조1,468억원에 달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010년(2,979억원)과 2011년(2,331억원) 순매수를 빼고는 2012년 이후 8년 연속 순매도 행진이다. 역시 10년간 순매도액이 연 평균 2,817억원에 이른다.

대주주 기준 확대를 앞둔 해에는 순매도세가 더 두드러졌다. △2013년(100억원→50억원) △2016년(50억원→25억원) △2018년(25억원→15억원) △2020년(15억원→10억원) 직전 해의 12월 개인의 순매도세가 특히 더 컸다.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모두 12월 개인 순매도세가 가장 컸던 해는 2017년이다. 특정 종목 주식을 15억~25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순매도에 나섰다고 유추할 수 있다.

②3억으로 기준 낮추면 세금 대상 급증한다? "사실이다"

특정 종목 3억원 이상 보유 개인투자자 현황

특정 종목 3억원 이상 보유 개인투자자 현황

개미들은 앞선 대주주 기준 변경 때보다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뀔 때 악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3억~10억 사이 주식을 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그럴까. 이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3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총 5만6,565명이다. 이중 87.9%(4만9,699명)가 3억~10억원 사이 주식 보유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만6,935명 중 84.4%(3만1,162명)가 3억~10억원 보유자였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역시 3억~10억원 보유자가 압도적이다. 코스피 시장에서 81.1%(2017년), 82.6%(2018년)에 달했다.

다만 머릿수는 많아도 개인투자자의 보유 주식 비중은 회사의 총 주식 수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각 회사 최대주주가 대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특정 종목 주식을 3억~10억원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코스피 기준 25조6,401억원으로 3억원 이상 보유 전체 투자자의 지분가치(169조7,573억원)의 15.1%에 그쳤다. 코스닥은 이 비율이 22.2%다.

③올해 ‘동학개미’ 영향력 커졌다? "사실이다"

개인투자자 연간 순매수 규모

개인투자자 연간 순매수 규모

올해 주식시장이 과거와 전혀 다른 특수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았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사상 처음 증시에 대거 참여하면서 급락했던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실제 개인은 올해 1~10월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62조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과거 10년간 개인이 연간 순매수를 기록한 때가 2015년(3조4,981억원), 2018년(8조4,792억원) 두 차례뿐이었음을 감안하면 분명 이례적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올해 10월까지 15조3,87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는 개인이 지난 10년간(9차례) 순매수한 주식(22조1,964억원)의 69.3% 수준이다.

④대주주 양도세 강화하면 12월 주가 떨어진다? "알 수 없다"

매년 12월 코스피·코스닥 등락률.jpg

매년 12월 코스피·코스닥 등락률.jpg

과거 대주주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개인의 순매도가 강해졌지만, 꼭 주가지수가 급락했던 것은 아니다.

대주주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들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코스피 지수는 5.25%, 코스닥 지수는 5.82% 올랐다. 개인이 두 시장에서 5조8,185억원의 ‘순매도 폭탄’을 던졌지만 시장은 오히려 개인의 매물보다 미중 무역분쟁 종결 기대감에 더 크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에는 코스피(-0.36%)와 코스닥(3.50%)의 움직임이 엇갈렸다. 코스닥은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22.2% 상승한 추세를 12월까지 그대로 이어간 것에 가깝다. 그해 코스피 시장은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해 모건스탠리, JP모간 등 외국계 증권사가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 영향으로 11월(-1.86%)부터 하락세였다.

2015년에는 코스피(-1.54%), 코스닥(-0.88%) 두 지수 모두 하락했다. 2012년엔 코스닥이 0.61% 하락한 반면, 코스피는 3.32% 올랐다.

네 차례의 대주주 기준 변경 중 코스피는 두 차례 상승, 두 차례 하락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두 차례 상승, 두 차례 하락한 것이다. 시장에 쏟아지는 매물 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 셈으로 볼 수 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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