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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일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 금연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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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일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 금연법 채택

입력
2020.11.0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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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법 개정안도 상정 후 통과

평양 류경호텔 앞에서 평양 시민들이 꽃으로 장식된 거리를 걷고 있다. 평양=AP 뉴시스

평양 류경호텔 앞에서 평양 시민들이 꽃으로 장식된 거리를 걷고 있다. 평양=AP 뉴시스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 채택과 에너지 절약형으로 기업소를 전환하도록 한 기업소법 개정이 상정 후 통과됐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주재했다.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대한민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국가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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