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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누명 어린이집 교사 청원 35만… 청와대 답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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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누명 어린이집 교사 청원 35만… 청와대 답변만 남았다

입력
2020.11.05 08:52
수정
2020.11.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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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간 35만4,600명 동의
사건 재조사는 여의치 않아정부 재발방지책 등 내놓을 것으로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사건과 관련해 35만명 이상의 국민이 재발방지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한 달 째인 4일까지 총 35만4,600여명의 동의 속에 종료됐다.

이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1개월 내에 20만명 이상 동의)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청원을 올린 A씨의 동생은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씨는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 이상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원생 가족 B(37)씨와 C(60)씨 등의 폭행과 모욕, 악성 민원 등에 고통을 겪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된 A씨는 올 6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에게 인신공격과 심한 욕설을 한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아예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 등은 국민청원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돌연 항소를 취하했고,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B씨와 C씨는 앞서 A씨가 숨지기 전 검찰에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A씨 자살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 사망과 가해자 모욕 간 상관 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사망 당시 타살 등 범죄 혐의가 없어 변사 사건 처리 원칙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누명에 취약한 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실태 점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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