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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4억 전달... 'MB집사' 김백준, 무죄·면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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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4억 전달... 'MB집사' 김백준, 무죄·면소 확정

입력
2020.11.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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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방조로 보기 어렵다" 원심 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5월 첫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5월 첫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마련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은 “국정원장들이 직위 유지에 대한 보답의 뜻에서, 또는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활비 상납을 통한 예산 유용에 가담했다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예산을 직접 다루는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기획관에겐 ‘국고손실 방조죄’가 아니라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검찰의 기소는 이미 공소시효(7년)가 끝난 2018년 2월에야 이뤄졌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도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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