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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또 투쟁 예고...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시 중대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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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또 투쟁 예고...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시 중대 결심"

입력
2020.11.06 16:43
수정
2020.11.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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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의정합의 위반…의약한정 협의체서 논의해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두고 '9·4 의정합의 정면 위반 행위'라 규정,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다시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6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9·4 의정합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 사업 대상 질환에 사용하는 한방 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한약 자체가 규격화와 표준화가 매우 어려운 생약인데 건강보험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사전 충족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줄곧 주장해왔다"며 "지난 '4대악 의료정책 전면철폐를 위한 8월 대투쟁과 9·4 의정합의'를 통해 새롭게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 시범사업에 대해 이 협의체에서 검토·논의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및 논의를 요구하며 "만약 일방적으로 진행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의협, 복지부-의협 간 9·4 의정합의가 통째로 파기되는 것으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투쟁 재개 의지를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년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과 약국 등을 오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첩약은 한약재로 만든 탕약으로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이다. 진행시 이와 관련한 약값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의협은 이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 정책에 반발, 8월 의료계 집단휴진에 나섰다 9월 4일 정부·여당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단체행동을 중단했다.

한편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인 만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해당 질환을 지닌 환자들이 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협은 환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한약에 의한 중증 부작용과 사망, 오진과 치료 시기 지연 등에 대해 모니터링해 피해 발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한방사들에 대한 피해 환자의 민·형사상 소송을 적극 자문하고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한방사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시범사업을 강행해 국민에 대해 생체 실험을 행한 정책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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