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오늘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 천안 ·아산 제외 1단계

알림

오늘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 천안·아산 제외 1단계

입력
2020.11.07 14:23
수정
2020.11.07 14:41
0 0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 12개 고위험 시설에 더해 150㎡(약 45.4평)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새롭게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사진은 7일 오후 전자출입명부와 수기 출입명부가 사용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식당 모습. 연합뉴스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 12개 고위험 시설에 더해 150㎡(약 45.4평)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새롭게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사진은 7일 오후 전자출입명부와 수기 출입명부가 사용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식당 모습.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불안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일부터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또 현재 수도권에 시행되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선제적 전수검사를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 평균 국내 발생 일 확진자 수를 고려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오늘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운영자·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당국은 또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선제적 전수검사를 이날부터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및 6개 시·도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과 부산, 충남 소재 7개 감염취약시설에서 38명의 확진자가 발견돼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번 선제검사 후에도 정부는 각 지자체 상황에 맞춰 2주 또는 4주 간격으로 주기적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