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것을 지적한 행인을 폭행한 개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재판장 서창석)은 이 같은 상해,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 B씨가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욕을 하면서 B씨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폭행을 당한 뒤 뒤쫓아 오며 항의하던 B씨를 밀어서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밟거나 때리고, B씨 안경을 밟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눈 주변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서 판사는 “애완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한 지적을 이유로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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