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자전거법 시행
자전거 도로에서 달려야...동승·음주운전 불가?
만 13세 이상부터 탑승 가능...주·정차 제외구역 지정
편집자주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마지막 1마일(Last mile)'을 잇는 '전동킥보드'의 인기는 오늘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향한 관심만큼이나 우려와 불만도 쌓여가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큰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방법은 없을까요? 전동킥보드 이용해 관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전동킥보드 이용의 변화' 입니다.
"지각할 것 같은 날엔, 집에서 나오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어플 여러 개를 동시에 돌려가며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찾아요."
약속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중교통을 타기 애매하고, 걷기엔 꽤 먼 길을 가야 할 때. 집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버스가 없을 때. 전동킥보드는 아주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2017년 국내에 처음 선보인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도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 만큼 커지는 우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3~8월) 서울 지역 공유 전동킥보드 누적 이용 건수는 1,519만여 건. 지난해(7~12월) 누적 이용 건수(350만여 건)와 비교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수칙 준수나 주차 공간 등의 인프라는 전동킥보드 확산세에 비해 더딘 모양새입니다. 그 때문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명이 타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 "전동킥보드를 아무 데나 주차해서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놓여있다",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에 치일 뻔했다" 등 전동킥보드를 향한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킥보드 길에 방치해 놓는 거 처벌 안 되냐'는 질문에 "업체가 회수해 갈 거다", "법이 없어 전동 킥보드(주차 문제)를 단속할 수 없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요.
전동킥보드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단속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타는 게 맞는 걸까요?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법(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보도에서 탈 수 있다? NO
법 개정 이전에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인도)를 이용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따르더라도 전동킥보드를 보도에서 타면 안 돼요.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녀야 했어요. 스쿠터가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 것처럼요. 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로 재분류 됐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도로를 이용할 땐 자전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끌거나 들고 가야 하고요.
보도를 이용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되거나 도로의 파손·도로공사 등으로 차도로 통행할 수 없는 때인데요. 단, 이 때에도 보도 중앙이 아니라 차도 쪽·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에서 천천히 운전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멈춰야 하고요.
2명 이상 타도 된다? NO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따라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면 안 돼요.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개정안에 (동승금지에 관한) 처벌 조항이 빠져있지만 현장에서 계도할 예정이다"라며 "법으로 동승을 금지한 만큼 만약 둘이서 탑승하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 동승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전동킥보드는 바퀴 구경(지름)이 작아서 1~2cm 턱에도 쉽게 넘어진다"며 "두명이 타다 약간의 턱이라도 만나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어요.
음주운전 해도 된다? NO
술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안 돼요. 전동킥보드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예외일 수 없거든요.
다만 징역형까지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로 재분류되면서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도 이뤄지지 않고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NO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따로 필요하진 않아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2종 원동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어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을 명시한 건 2017년 발의된 도로교통법(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이에요. 당시 개정 취지는 "이용자가 급증"하는 반면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13세 이상 운행 가능', '자전거용 헬멧 착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 건 2019년 발의된 도로교통법(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인데요.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12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로 통행시키자고 협의가 됐다"며 "기존에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던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어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YES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용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이나 구류·과료 등 벌칙 조항이 따로 규정돼있진 않아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던 시절,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처분을 받던 것에 비하면 규제가 약해진 셈이에요.
아무 데나 주차해도 된다? NO
그동안은 전동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해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상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도 "일부 자치구에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2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결과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이 지정됐고, 지정된 구역 외에만 전동킥보드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최근 국토교통부도 킥보드 주차 단속 근거를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도 전동킥보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전동킥보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견인할 방침이에요.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민원인이 업체에 수거를 요청했는데 3시간 안에 수거 조치가 안 될 경우, 견인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조례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는 조례를 입법에고 했습니다. 대구시도 연내 '주차공간 확보'가 포함된 전동킥보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요.
보행하다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YES
10일부터 피해자와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보험사는 우선 피해자(보험 가입자)에게 치료비(보험금)를 지급한 뒤 가해자(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서비스 이용 약관에 '다른 회원, 제3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 모든 상해나 손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모든 것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만약 가해자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꼼짝없이 아무 배상도 받을 수 없던 셈이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굳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전동킥보드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간단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보험사는 미온적 입장인데요.
8월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침'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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