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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아랑곳 않는 음주운전...경찰 두달 새 67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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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아랑곳 않는 음주운전...경찰 두달 새 677명 적발

입력
2020.11.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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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317명, 정지 322명?
음주 방조 동승자도 4명 입건

지난 9월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 9월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공개적으로 ‘음주단속’을 예고했는데도 최근 두 달 동안 67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외에도 음주 방조자도 함께 처벌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서 음주운전자 677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타 음주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주 1회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주 2회로 늘려 실시했다.

적발된 이들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 나와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317명이었으며, 0.03~0.08%의 면허정지는 32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면허취소자 317명 중 만취 상태라 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운전자는 1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 측정 이후 채혈을 요구한 운전자는 35명이며 3명은 측정 자체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고 차에 함께 탄 동승자 4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실제 A씨는 지난달 16일 경기 용인에서 지인이 만취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 열쇠를 건넨 뒤 동승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B씨는 올 9월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인 운전자에게 운전을 권유해 함께 이동하던 중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경찰이 음주단속을 강화하자 이 기간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79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763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98건이 발생, 사망 11명, 부상 1,025명보다 사고는 19.9%, 사망자는 36.4%, 부상자는 25.6% 줄어든 수치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과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탇드린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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