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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들 대법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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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들 대법원 유죄 확정

입력
2020.11.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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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인 상고 기각
전교조 "적폐 정권 국가폭력 정당화시킨 최악의 판결"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뉴스1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주장하며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12일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소속 교사 32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월 전교조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같은 해 6~7월 ‘조퇴 투쟁’과 ‘전국교사시국선언’ 등 공무 외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8월 1심에서는 벌금형 100만~400만원이, 2017년 8월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벌금 양형이 줄어든 50만~2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적폐 정권의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킨 최악의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 사건은 적폐 세력이 정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대표적인 공안탄압 사건이었다”며 “마땅히 파기환송 판결을 해야만 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로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과는 별도로 청와대 게시판 교사선언과 대국민 호소 신문광고에 참여했던 현장 교사 80여명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4월 춘천지방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강원지역 교사 6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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