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법적 공방... 1·2심 이어 최종 승소
여자친구 최씨, 사기미수 혐의 벌금형 확정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이 임신 중인 자신을 폭행해 유산했다며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2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둘의 소송전은 6년 전 시작됐다. 최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최씨는 김씨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양측은 이 같은 약정을 누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최씨는 2015년 4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에 이르렀고, 임신중절수술도 강요당했다”면서 김씨를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방송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7월 “최씨가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면서 최씨를 상대로 12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최씨가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을 토대로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반소에 대해선 “최씨가 허위 사실을 폭로해 김씨가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면서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심과 2심처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하진 않았지만, 김씨 폭행으로 유산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최씨가 인터뷰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김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허위라는 점에 관해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심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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