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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 조작' 김경수 지사, 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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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 조작' 김경수 지사, 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입력
2020.11.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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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2년 선고에 대법원 상고
"상고이유서 통해 자세한 이유 밝힐 것"
허익범 특검, 이틀 전 이미 상고장 제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은 “자세한 사유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긴 허익범 특별검사는 지난 10일 법원에 이미 상고장을 접수했다. 양측 당사자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한 셈이다. 허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2018년 2월 드루킹 김동원(51ㆍ수감 중)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정치 관련 기사 댓글의 공감ㆍ비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2018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댓글 활동이 어떤 후보자를 위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은 지방선거가 아닌 2017년 대선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아 김 지사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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