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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성친구 손만 잡아도 벌점…언제적 생활평점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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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성친구 손만 잡아도 벌점…언제적 생활평점제죠?

입력
2020.11.16 10:21
수정
2020.11.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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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택시 타고 교문 앞에서 내리기만 해도 벌점"
"생활평점제, 학생 통제 도구로만 쓰여"

'성인용 가방'을 맨 경우에 벌점이 부여되는데 '성인용 가방'의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학생용이 아닌 숙녀화 착용, 숙녀화 착용은 어떤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 남녀공학 경우 이성간 교제에서 손을 잡는 것만으로 벌점이 부여됩니다. 학생이 늦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택시를 타더라도 학교 교문 근처에서 내리게 되면 벌점에 부여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시대착오적이고 기준도 들쭉날쭉한 '학생생활평점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생활평점제 내에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항목이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학생생활평점제는 학교 현장에서 체벌을 없애기 위한 대한으로 2009년 도입됐다. 체벌을 하지 않는 대신 상·벌점을 통해 학생을 계도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 711개 중 생활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553개로 77.8%에 달한다.

이 의원은 생활평점제 벌점 부과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성인용 가방을 맨 경우' 벌점을 부여하는 학교가 있는데, 성인용 가방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벌점 부과 항목 중 '학생용이 아닌 숙녀화 착용'도 있다"라며 "숙녀화 착용은 어떤 것이냐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이성 간 손을 잡는 것 정도로 벌점을 부여 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덧붙였다.


"여학생에게만 속옷 규정... 성차별적 요소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등교 때 택시를 타더라도 학교 멀리서 내리면 괜찮고, 학교 근처에서 내리면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생 벌점 내역 중 택시를 타고 교문 몇 m 내에서 내리다 교사에게 적발되면 벌점이 부여된다"라며 "교통수단마저 막아버리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생활평점제에는 성차별적인 요소도 다분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학생의 경우 속옷이나 이런 규정이 없는데, 여학생들에게는 교복이 비치는 색깔의 속옷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장의 경우 벌점을 중복 부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화장에서 중복 벌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학교도 있다"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학생의 잘못을 적발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한다. 그는 "A교사는 이 부분을 문제로 생각해서 벌점을 주고 B교사는 이 부분을 문제가 아니라서 벌점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며 "또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학교와 우리 학교하고 벌점기준이 다를 때 굳이 내가 학교를 이곳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 행위를 했을 때 벌점을 받는 것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게 조례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 의원은 "생활평점제 기준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정하고 벌점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생활평점제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생교사협의회 등에서 정하는데, 여기에 정작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일부에 12조 정도에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돼 있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복장 및 두발 및 용모에 대하여 규제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복장에 대해서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달아놓았다"라며 "이를 근거로 지금 학교 내부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자치회 등으로 생활평점제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이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조례가 추가입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나아가 "통제에 대한 학습은 현대 교육과 거리가 있다"라며 "동기부여 형식으로 상점제만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그는 "체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통제할 수단이 없다, 이 자체가 조금 후퇴적인 생각"이라며 "생활평점제는 교육적 도구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을 위한 통제 도구로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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