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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회 신고 사건, 상처 발견시 부모와 무조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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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2회 신고 사건, 상처 발견시 부모와 무조건 분리

입력
2020.11.16 14:48
수정
2020.11.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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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경우, 어린이에게 상처가 발견되면 부모 등 보호자와 무조건 분리시켜 보호하기로 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 "학대신고가 두 번째이고, 멍이나 상흔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사망한 16개월 여아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입양아인 여아는 서울 목동의 병원에서 숨졌는데, 사망 전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됐었다.

경찰은 학대 담당 경찰관의 전문성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송 차장은 "의사, 학대담당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연석 합동 회의를 활성화하고 학대 담당 경찰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전문성 강화와 함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를 위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천구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현장 조치뿐 아니라 감독자들이 사안 중요성을 직시하고 제대로 조치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대회 등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송 차장은 "일탈(시위 참가자가 도로로 나간 것)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을 우선 검토 중"이라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배제는 하고 있지 않으나, 방역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만큼 사실관계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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