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웨어러블 기기 등 활용범위 넓어
삼성디스플레이·엘지전자 등 대기업 주도
앞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때 넓은 화면으로 펼쳐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돌돌 감을 수 있는 형태의 '롤러블 터치스크린' 때문이다. 휴대가 간편하고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어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기기, 노트북 등 적용범위가 넓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롤러블 터치스크린 특허출원이 2012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며 지난해까지 153건에 이른다. 2012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6건, 2015년 15건, 2018년 1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기술별로는 터치 감지센서에 관한 출원이 전체의 38%인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터치 데이터 처리 39건(25%), 인터페이스 26건(17%), 하우징 15건(10%), 터치층 보호와 터치기판 소재 관련 출원이 각각 9건(6%)이었다.
출원인별로는 대기업이 76%, 중소기업 12%, 대학·연구기관 4.5%, 개인 4.5%, 외국기업 3% 순으로, 대기업이 특허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대기업이 롤러블 터치스크린 기술의 연구, 개발에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출원인은 삼성디스플레이가 38건, 엘지전자가 37건, 삼성전자 20건, 엘지디스플레이 17건 등 삼성과 엘지 계열사들이 출원을 주도했다.
박제현 컴퓨터심사과장은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롤러블 터치스크린의 새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분야 지식재사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술 주도권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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