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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부산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이낙연 임기연장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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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부산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이낙연 임기연장론' 솔솔

입력
2020.11.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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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인터뷰서 "이 대표가 선거 책임있게 치러야"
이 대표 내년 3월 물러나야...임기연장 위해선 당헌 개정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의 ‘임기 연장론’이 불거졌다.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당대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헌(黨憲)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선 1년 전 당직 사퇴’ 당헌에 따라 내년 보궐선거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때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책임 있게 보궐선거를 치르고 임기를 다 하시는 게 어떨까 한다”고 답했다. 당 핵심 인사가 이 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가 2022년 3월 대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내년 3월 대표직을 물러나야 한다. 집권 여당이 ‘당대표 공석’ 체제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는 셈이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를 향해 ‘6개월짜리 대표에 도전하냐’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이 대표의 보궐선거 지휘를 위해 당헌을 손보자는 게 김 원내대표의 제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제1ㆍ제2도시의 보궐선거는 너무 중요하다”며 “(대선 1년 전 당직에서 물러난다는) 당헌은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게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되겠느냐”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로 인해 당헌 개정이 잦다”는 시선이 부담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직전에도 ‘당대표가 그만두더라도 최고위원 2년 임기는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6개월 당대표’ 비판을 받은 이 대표의 당권 도전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 대표 측도 당헌 개정 논란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께서 당의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전혀 검토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공감대만 이뤄지면 가능한 게 아니냐는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내에선 "2022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보궐선거가 민주당에 어려운 구도로 흐를 경우 당헌 개정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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