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이만희 자택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 포착
신천지 측 "일상 생활 가능한 것처럼 보도해 유감"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움직였던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을 빠져나오자 두 발로 직접 걸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총회장은 나흘 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더팩트는 17일 휠체어를 타고 법원 공판에 출석한 이만희 총회장이 귀가할 때는 차량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총회장은 1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 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 11차 공판에서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참석했다. 12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지 4일 만에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
이 총회장은 보석 허가를 받은 뒤 줄곧 휠체어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도 휠체어를 타거나 교회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움직였다. 오후 5시쯤 공판이 끝난 뒤에도 휠체어에 앉은 채 차량까지 이동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모습이었다.
나흘 전 구치소 나올 때도 휠체어 의지
그러나 법원을 벗어나자 이 총회장의 모습은 바뀌었다. 더 팩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택에 도착한 이 총회장은 검은색 승합차에서 지팡이를 손에 쥐고 직접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휠체어를 탄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 회장은 나흘 전 보석 허가를 받고 경기 수원구치소를 나설 때도 휠체어에 의지했다. 그는 당시 구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 예방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 됐다. 9월 18일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 "언론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이상 없이 일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처럼 보도해 유감"이라며 "보석 허가는 걷지 못해서가 아니라 고령과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치료와 더불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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