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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1억 안 내고 버틴 체납자 집엔 현금·귀금속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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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1억 안 내고 버틴 체납자 집엔 현금·귀금속 수두룩…

입력
2020.11.18 16:35
수정
2020.11.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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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방세 253억 원·세외수입 170억 원 등 체납액 423억원 징수
지난해? 402억 원보다 5.2% 늘어난 수치

국세청이 지난달 5일 체납자 수색에서 발견한 은닉재산.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가 가지고 있던 미화, 명품시계, 그림(위 사진), 체납자의 집,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뭉치, 골프회원권 등(아래 사진을 공개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난달 5일 체납자 수색에서 발견한 은닉재산.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가 가지고 있던 미화, 명품시계, 그림(위 사진), 체납자의 집,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뭉치, 골프회원권 등(아래 사진을 공개했다. 국세청 제공

경기 수원시가 올해 징수한 체납액이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 등 대면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10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 253억 원, 세외수입(점용료·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 170억 원 등 모두 42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한 402억 원보다 5.2% 늘어난 수치다.

시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예금·급여 등 압류추진 △압류재산 공매 △고액체납자 현장징수기동반 운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공공기록등록·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다각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실제 코로나19로 가택 수색이 어려워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된 법원 공탁금을 적극적으로 추심해 1억9,300만 원을 징수했다.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가택수색도 강행했다.

지방세 등 11억3,0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채 본인 명의의 거소지(실제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다 징수팀에 덜미를 잡혔다. 가택수색에 나선 징수팀은 A씨의 거소지에서 현금 290만원과 반지와 목걸이, 팔찌, 은수저 등 귀금속 7점을 압류했다. 시는 귀금속을 공매 후 대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생계형체납자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주고, 취약계층에게는 취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 대책을 추진했다”며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기피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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