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Q&A] 6년 살 수 있는 공공전세... 전세대책 뭐가 달라지나
알림

[Q&A] 6년 살 수 있는 공공전세... 전세대책 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0.11.19 22:00
5면
0 0


김현미(왼쪽 둘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왼쪽 둘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는 소규모 공공임대에 전세로 거주하거나, 중형 아파트에 30년간 공공임대로 입주하는 등 예전에 볼 수 없던 다양한 계획이 포함됐다. '아파트 전세'로 쏠리는 임대수요를 최대한 분산시켜 전셋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당장 다음달부터 모집공고가 이뤄져 내년 초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 봐야 할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공실인 공공임대 주택은 누구나 입주 가능한가.

"기존 공공임대 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따져 공급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입주자격에서 소득·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전세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는 입지 등을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 거주기간은 기본 4년이고, 대기자가 없으면 2년 추가 거주도 가능하다."

-현재 비어 있는 공공임대 주택은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뜻 아닌가.

"공공임대 주택은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40~50㎡의 소형이고, 개중 오래된 주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신규 주택인데도 수급 면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나 공실로 있는 곳도 있고, 주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대수선 등 충분한 보수를 한 후 입주자를 받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음달 말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새로 도입되는 공공전세 주택은 기존 신축매입 임대와 뭐가 다른가.

"기본 방식은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과 동일하다. 다만 공공전세 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보지 않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4+2년으로 최대 6년이다. 또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나 공공전세 주택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공전세 주택 전셋값은 얼마나 저렴한가.

"정부가 밝힌 공공전세의 보증금 기준은 '시세의 90% 이하'다. 너무 저렴하면 '로또 전세'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우려를 감안했다고 한다. 다만 최근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 90%도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을 90%보다 낮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급 물량 중엔 아파트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공실을 활용하는 전세형 주택 중 건설형 임대주택과 일부 매입임대 주택 정도가 아파트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전세 주택은 주로 도심 내 단독 택지를 이용해 다세대로 짓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신축매입약정형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역시 아파트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는 공공전세 주택의 매입 단가를 다세대·연립·오피스텔을 포함해 가구당 6억원으로 올려 최대한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질 좋은 평생주택'은 뭐가 다른건가.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 소득제한 요건을 확대하고,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거주가 보장됐는데, 앞으로는 계층 관계없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 거주가 보장된다."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

"입주 시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150%로 확대(기존 130%)해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했다. 소득 분위로 살펴보면, 3인 가구는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 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론 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정도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올해 자산 기준은 2억8,800만원(소득 3/5분위) 이하다. 자동차 가격 기준은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고품질 중형주택이면 임대료가 그만큼 비싼 것 아닌가.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에는 시세 90%의 임대료를 책정한다. 기존에 있던 100~130% 구간은 80% 임대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통합 공공임대 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내년 1,000가구의 중형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단지로 6개 지구를 선정했고, 2025년 이후에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매년 2만가구씩 중형임대를 공급한다."

유환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