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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이면 몇 명 입장가능해요?"…예비부부·예식장 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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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이면 몇 명 입장가능해요?"…예비부부·예식장 또 혼란

입력
2020.11.19 16:30
수정
2020.1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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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서울 강남구 한 예식장에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9일 서울 강남구 한 예식장에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이면 예식장은 어느 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하객은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죠? 연회장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넘어선 서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강화되자 예비 부부와 예식장들이 또 혼란에 빠졌다.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부터 예식장에 새로운 방역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인 ‘시설 면적 4㎡당 1명’이란 인원 제한을 어떻게 해석해 몇 명이나 입장이 가능한지 예비부부와 예식장 운영자는 물론, 주말에 방역 단속에 나서야 할 자치구 조차도 헷갈려 문의가 줄을 이었다고 한다.

빗발치는 문의에 서울시는 최근 내부적으로 세부지침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우선 시설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홀, 로비,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따라서 예식업체는 이런 기준으로 인원을 산출하고, 신랑ㆍ신부에게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혼식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나 모니터로 식을 볼 수 있는 곳은 다 포함시켰다”며 “공동주택의 전용공간에 포함되는 화장실이나 공용공간인 계단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면적에서 손님들이 식사하기 위해 찾는 공간인 연회장도 제외됐다. 방역당국의 다중이용시설 분류에서 결혼식장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지만, 연회장은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특성 등을 감안해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 탓에 별도의 지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회장에선 ‘4㎡당 1명 인원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좌석ㆍ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뷔페식 연회장일 경우는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필요시 집게ㆍ국자 등 공용 집기 사용을 위해 비닐장갑 비치, 음식 담기 위해 줄 설 때 최소 1미터 이상 유지 등의 지침이 추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회장에 별도의 인원제한이 없지만, 방역지침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원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도의 연회장 없이 예식과 식사가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일부 예식장이나 호텔은 일률적으로 4㎡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예식업계 관계자는 “1단계였던 이전에도 신랑ㆍ신부의 가까운 하객만 식장에 입장하고 상당수는 축의금만 전달하고 가는 분위기여서 1.5단계로 격상해도 참석 인원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다만 별도 연회장이 없는 예식장이나 호텔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4㎡당 1명’이 적용돼 입장하지 못하거나 참석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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