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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뛰니 오피스텔도 들썩...내년 서울 기준시가 5.8%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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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뛰니 오피스텔도 들썩...내년 서울 기준시가 5.8% 오른다

입력
2020.11.20 14:28
수정
2020.11.20 14:3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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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견본주택에 전시된 오피스텔 모형. 연합뉴스

주상복합아파트 견본주택에 전시된 오피스텔 모형. 연합뉴스


오피스텔의 내년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4% 오른다. 서울 오피스텔 기준가는 평균 5.86% 인상된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거주지로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20일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내년도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조사를 거쳐 기준 시가안을 산출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0% 선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86%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3.20%), 인천(1.73%) 등 수도권은 물론 △대전(3.62%)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등 주요 광역시도 대부분 올랐다.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내린 곳은 울산(-2.92%)과 세종(-2.92%) 뿐이었다.

고가 오피스텔로 유명한 강남구 타워팰리스 G동 13층 372.107㎡형의 내년도 기준시가안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1억9,000만원이 오른 21억7,000만원으로 예고됐다. 올해 기준시가가 7억4,000원인 더리버스청담 12층 77㎡의 내년 기준시가 예고액은 8억2,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0.52%)은 떨어졌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실지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활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때도 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정해야 하지만, 몇 년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시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기준시가를 대신 쓴다. 다만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와 관계가 없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이나 관할세무서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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