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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실화한 '윤석열 감찰 정국'… 秋-尹 중 한 명은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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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실화한 '윤석열 감찰 정국'… 秋-尹 중 한 명은 치명상

입력
2020.11.20 19: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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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포만 놨던 '총장 감찰'… 조사 일정 통보로 실제 착수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징계 등은 秋의 권한
징계 땐 위법 소지…사상초유 검찰-법무 쟁송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수차례 엄포를 놓곤 했던 ‘총장 감찰’ 절차를 실제로 일부 실행에 옮기면서 두 사람의 갈등 국면도 일촉즉발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사상 초유의, 이른바 ‘검찰총장 감찰 정국’이 시작된 것이다. 일단은 ‘공세’ 모드를 취하고 있는 추 장관이 ‘방어’에 주력해야 하는 윤 총장보다는 우위에 있는 상태지만, 함부로 칼을 휘두를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지는 역풍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추 장관도 당분간은 명분을 쌓으며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 윤 총장 대면조사가 불발된 직후 알림을 통해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가 아닌 연기”라고 강조했다. ‘총장 감찰 검토’가 정치적 구호처럼 나오던 과거와는 달리, 윤 총장 감찰은 ‘현실’이 된 셈이다.

법무부와 여권은 “의혹이 제기되면 총장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 소속인 한 검사는 “예를 들어 언론사주 만남 의혹은 상대방이 모두 일반인인 만큼, 먼저 윤 총장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감찰 조사가 사실상 징계를 전제로 한 행위라는 데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권한이 추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굳이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의혹 해명을 위해서라기보단, ‘총장 징계 수순을 밟으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반면, 윤 총장과 대검은 추 장관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에 대해 ‘감찰 또는 조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법무감찰규정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15조 1항)에만 감찰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감찰관실은 어떤 사안에 대한 감찰인지를 윤 총장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통상의 감찰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심사’를 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직후, 윤 총장 감찰에 나선 것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감찰 개시 때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의무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꿨다. 그 결과, 부적절하고 무리한 감찰이 임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은 역시 추 장관이다.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 개시 △직무배제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위 구성 등의 압박을 가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형식논리로만 보자면, 당장이라도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을 문제 삼아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추 장관으로선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 “현재 추 장관이 문제 삼고 있는 사안으로 징계 등 인사 불이익을 주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변수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도 크다.

만약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등에 나설 경우, 윤 총장 측은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땐 수사를 일선 검사들에게 믿고 맡기는 선으로 양보하면 됐지만, 자리에서 나가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쟁송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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