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과 제주국제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잇는 도로 등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로봇 택시나 무인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도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상암과 중문 등 6곳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에선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규제특례를 받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여객·화물 운송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무인배송 로봇, 원격운행자율차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위한 5G, V2X 기지국 설치 등 도로시설 특례도 받을 수 있다.
시범지구로 지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선 시행 예정인 사업이 구체화된 상태다. 서울시는 상암동 일원 6.2㎢에서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간 셔틀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충북도와 세종시는 오송역~세종터미널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간 약 22.4㎞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와 별도로 BRT 순환노선 22.9㎞와 1~4생활권 약 25㎢ 범위에서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약 19.7㎢ 범위, 산업단지 연결도로 약 7.8㎞ 구간에서 셔틀 서비스와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등의 실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시도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38.7㎞ 구간과 중문관광단지 내 3㎢ 범위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이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1분기에 2차 위원회를 열고 지구 지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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