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도, 정부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알림

제주도, 정부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입력
2020.11.25 11:49
0 0

연내 업체당 100만원 지급 계획

제주도청 입구 전경

제주도청 입구 전경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4일) 기간 ‘제주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직접 판매 홍보관)와 2020년 6월 이후 창업한 업체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와 휴·폐업자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는 제외된다. 또한 중기부의 ‘새희망자금’을 받은 업체와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 신청은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2월 3일~9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로 접수 받으며, 12월 10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자격확인, 새희망자금 중복지급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지원금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