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업체당 100만원 지급 계획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4일) 기간 ‘제주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직접 판매 홍보관)와 2020년 6월 이후 창업한 업체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와 휴·폐업자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는 제외된다. 또한 중기부의 ‘새희망자금’을 받은 업체와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 신청은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2월 3일~9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로 접수 받으며, 12월 10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자격확인, 새희망자금 중복지급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지원금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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