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올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newsimg.hankookilbo.com/cms/articlerelease/2020/11/26/46a8fd90-b8d5-4273-acf9-90771051883b.jpg)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올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 분담 체계를 구축해 총 74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6명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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