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간부 7년·투자자문 대표 3년 선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산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향군상조회 장모(38) 전 부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부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 전 부회장 등은 라임 사태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37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에 대해 “김봉현 전 회장과 향군상조회 자금을 유용하기로 한 후 거액을 횡령했다. 198억원 상당은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는 향군상조회 임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동업자였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주가 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라임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고 주식 카페 등에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정보 게시물을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며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시켰으며 범행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과 대포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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