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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수사' 부장검사, 심재철 검찰국장 공개저격... "불법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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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수사' 부장검사, 심재철 검찰국장 공개저격... "불법 감찰"

입력
2020.11.26 22:54
수정
2020.11.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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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부 사찰' 의혹 감찰·수사 비판?
"별건 감찰·별건 수사, 피의사실공표는 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시절인 지난 9월 1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시절인 지난 9월 1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공개 저격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별건 감찰, 별건 수사는 불법. 피의사실 공표는 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심 국장을 직격했다. 그는 "25일 발표한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결과에는 장관이 최초 지시한 소위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었다"고 운을 뗐다. 추 장관이 당초 라임자산운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검사 향응접대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합동감찰을 지시했으나, 법무부의 이번 윤 총장 감찰 결과 발표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엉뚱하게도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얻은 정보를 유용해 별건으로 휘감아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시켰다"면서 심 국장을 비난했다. 라임 사건 관련 의혹 등에서 비롯된 감찰을 판사 사찰 의혹으로까지 확장한 건 '별건 감찰'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그는 "이런 식이면 언제라도 일단 어디서 날라온 투서 하나로 멀쩡한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후, 컴퓨터도 뒤지고 출퇴근 기록이랑 탈탈 털어서 소위 손봐주기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가 대검에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도 "별건 수사의 조짐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날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보고서'를 생산한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하자 법무부가 "추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 불법사찰 여부, 그밖에 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수행 등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한마디로 일단 '조국 재판부 사찰' 혐의로 영장을 받아 사무실을 턴 다음에 그것 말고도 이것저것 다 뒤져서 뭔가 더 불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은 형제번호(검찰의 정식 수사 사건 분류 번호)를 받고 해야 하니 실제로는 수사지휘"라며 "직접 수사지휘 자체가 불법인 것은 덤"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가 압수수색 사실 공개와 관련해 공보규정상의 예외 절차를 밟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제기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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