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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원서 '윤석열 vs 추미애' 1차전 승패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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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원서 '윤석열 vs 추미애' 1차전 승패 가린다

입력
2020.11.27 17:57
수정
2020.11.27 1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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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열려
내달 2일 징계위 전 법원 1차 판단 나올 가능성
인용 땐 秋에 타격... 기각 땐 尹에 치명타 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이 30일 열린다. ‘윤 총장 감찰 조사’의 적정성 논의를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도 다음달 1일과 2일 연달아 열릴 예정이라,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의 타당성을 따져 보는 절차가 사흘 연속 이어지게 됐다. 내주 초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사건 본안 소송(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배당받은 지 3시간여 만에 이 같이 결정했다. 심문 당일 윤 총장의 법정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결론이 징계위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는 통상 심문기일 일주일 후쯤 당사자에게 통보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에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최근 보수단체가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행정당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중 일부에서 심문 당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내려졌던 게 대표적이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심문 이후 양측 소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 3일 내 추가 자료를 받은 후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사건 배당 직후 심문기일을 지정한 건 서둘러 사건을 파악해 결정하겠다는 의중이 아니겠나”고 말했다.

징계위 개최(12월 2일) 이전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직무배제 처분의 타당성ㆍ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판결 이전까지는 총장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물론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위 회부는 별개 처분이라,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징계위 개최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이 “직무정지는 부당하다”는 1차 판단을 내린 이상, 윤 총장으로선 기선제압 상태에서 징계위에 임할 수 있다. 오히려 타격은 추 장관의 몫이다.

그러나 기각 결정이 나면, 윤 총장에겐 치명타나 다름없다. 법원이 간접적으로나마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징계 사유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도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내세워 윤 총장의 중징계를 밀어붙이기가 수월해진다.

어느 경우든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은 해임이나 면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추 장관 입장에선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고작 감봉 또는 견책 수준으로 이 사안을 매듭지을 이유가 없다. 윤 총장 역시 징계위 처분에 대한 별개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는 별도로, 징계위 준비에도 본격 착수했다. 그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했으며,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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