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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담당검사 "물의야기 법관 자료, 공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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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담당검사 "물의야기 법관 자료, 공유한 적 없다"

입력
2020.11.29 16:32
수정
2020.11.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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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한 특별공판1팀장, 검찰 내부망에 글 게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불법 유출' 의혹 부인
"尹 직무배제, 너무 많은 위법... 역사적 퇴행 슬퍼"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사법농단 사건 수사·공소 유지를 맡은 부장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어느 부서와도 공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옛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 해당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물의야기 법관’ 명단을 위법하게 넘겨받아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을 수 있다는 법무부의 의혹 제기를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단 부장검사는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맡은 검사들은 해당 자료(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이 자료(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는 법관들의 인사 관련 자료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다”며 “수사 단계부터 다른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히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저희 자료가 발견됐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 중 하나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검찰 내부 보고서를 제시했다. 윤 총장이 문제의 보고서 작성 및 배포를 지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에는 현직 법관 37명의 출신 고교ㆍ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한 판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20)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란 내용이 담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과거 사법농단 사건 수사 중 증거로 압수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가 수사팀 외부에 유출돼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에 이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법무부도 지난 25일 이 부분과 관련, “기재 내용에 따르면 (대검이) 법원행정처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단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해당 법관은 사법농단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며 “2019년도에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 관련 내용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왔다”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그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공유하고 소속 부장에게도 보고했다”며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은 우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결국,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과정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가 활용된 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파악하게 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이를 그대로 기재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단 부장검사는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ㆍ직무배제를 한 데 대해서도 “너무 많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ㆍ날조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과 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두렵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역사적 퇴행이 너무 슬프다”고 썼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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