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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사생결단' 3연전... 1차 관문은 집행정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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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사생결단' 3연전... 1차 관문은 집행정지 재판

입력
2020.11.30 04:30
수정
2020.11.30 08: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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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적 해석 우려 법원 심문은 불출석?
내달 1일 법무부 감찰위→2일 징계위 잇단 개최
사흘 연속 尹 감찰결과 타당성 논의... '운명의 한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좌우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정지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30일)을 시작으로, 감찰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논의(감찰위원회, 다음달 1일)와 징계 여부ㆍ수위 결정(징계위원회, 다음달 2일) 절차가 사흘 연속 이어지는 것이다. 사사건건 대립해 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벼랑 끝 승부’가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가운데,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결론이 나온다면 상대방은 자리 보전 자체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 ‘사생결단’의 3연전이 벌어지는 셈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할지 결정하는 재판으로,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재판부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윤 총장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출석’으로 최종 결정됐다. 윤 총장 법률대리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특별한 이유는 없고, 법리공방 위주의 변론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완규ㆍ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계획이며, 윤 총장도 이런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직접 나설 경우 권력 다툼이나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 재판의 쟁점은 윤 총장 감찰 사안 자체보다 ‘직무배제 처분이 계속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의 발생 여부다. 윤 총장 측은 본안소송이 길어지면 ‘법률상 보장된 총장 임기 2년의 남은 부분을 채울 수 없다’는 점과 함께, △법무부가 감찰 혐의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감찰 진행에서도 류혁 감찰관이 배제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추 장관은 ‘현재까지 드러난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 관련 주요 일정. 그래픽=송정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 관련 주요 일정.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튿날인 내달 1일 오전 10시에는 검사 징계 시 자문 역할을 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개최된다. 당초 법무부는 대부분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를 ‘패싱’하고 징계위를 소집했으나, 이를 알게 된 감찰위원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찰위 임시회의’가 열리게 됐다. 감찰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법무부 장관 위촉에 따라 구성된 감찰위가 ‘윤 총장 감찰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다면 추 장관에겐 커다란 타격이다.

감찰위에는 회의 정족수인 6명 이상(위원장 포함)이 참석할 예정으로, 대부분은 “윤 총장 감찰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앞두고 감찰위 자문 관련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윤 총장 징계 청구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도 심의 안건에 오를 공산이 크다.

‘추-윤 대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2일 열린다. 이날만큼은 윤 총장도 직접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징계 당사자의 적극적인 소명이나 태도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 징계위에 회부됐을 때 윤 총장은 출석한 바 있다.

다만 징계위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검사징계법에는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게다가 추 장관은 징계심의 기일을 통보하면서 윤 총장 본인을 특정해 출석 명령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불출석 시, 개최 당일 ‘징계 의결’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사 징계는 위원들 과반의 동의로 의결된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추 장관의 제청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징계를 명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윤 총장 측은 징계명령에 불복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게 확실시된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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